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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및 탈락 요건- 국민연금

by 늦깨거북이 2025. 4. 27.

뉴스에서 국민연금 수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라는 자극적인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다음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탈락 요건을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1. 부양 관계 요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인·장모 포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단, 미혼이거나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소득 요건
    • 연간 합산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 연금 포함)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5대 공적연금만 포함되며,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 즉 개인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 부부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3. 재산 요건
    • 피부양자 본인 또는 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4. 소득 및 재산 자료 반영 시기
    • 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기타 소득은 전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요건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1원 이상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위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액월 166.7만 원(연 약 2,000만 원) 초과 시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거나 신규 등록 불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 부양 관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면, 매월 작지 않은 금액을 수령한다는 반증으로 현재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하면 부러운 일 아닐까요? 걱정하지 말고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