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국민연금 수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라는 자극적인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다음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탈락 요건을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 부양 관계 요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인·장모 포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단, 미혼이거나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소득 요건
- 연간 합산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공적 연금 포함)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5대 공적연금만 포함되며,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 즉 개인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 부부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재산 요건
- 피부양자 본인 또는 부양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합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자료 반영 시기
- 연금소득은 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기타 소득은 전전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요건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1원 이상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위 소득·재산 요건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액이 월 166.7만 원(연 약 2,000만 원) 초과 시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거나 신규 등록 불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 부양 관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면, 매월 작지 않은 금액을 수령한다는 반증으로 현재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비교하면 부러운 일 아닐까요? 걱정하지 말고 국민연금 열심히 부어 우리 모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