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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잡 및 유튜버 5월 주의!- 종합소득세

by 늦깨거북이 2025. 4. 27.

월급 외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 유튜버, 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주요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제외)  ▷ 국민연금(공적연금)이 많고 다른 금융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기타소득(예: 강연료, 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에서 발생했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

신고 시 합산해야 할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제조, 판매, 서비스, 부동산 임대 등)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이들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만원)세율
1,200 이하 6%
1,200 초과 ~ 4,600 이하 15%
4,600 초과 ~ 8,800 이하 24%
8,800 초과 ~ 1억5천 이하 35%
1억5천 초과 ~ 3억 이하 38%
3억 초과 ~ 5억 이하 40%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되고, 납부 지연 시 ‘납부 불성실 가산세’(미납금액 × 미납기간 × 0.025%)가 발생합니다.
  • 환급 불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 대출 제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각종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증가: 신고를 누락하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요약

  • 신고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근로+사업 등 복수 소득자,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등
  • 신고 항목: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 합산
  • 세율: 6%~45%로 누진 적용
  • 미신고 불이익: 가산세, 환급 불가, 대출 제한, 세액공제·감면 불가, 건강보험료 증가 등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반드시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주요 공제 종류와 대상

1. 소득공제 종류 및 대상

기본공제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
  •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 자녀,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며, 국내 거주 외국인 부모도 요건 충족 시 가능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추가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공제
  • 부녀자, 한부모 등 요건에 따라 추가공제 가능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액 전액 공제
  • 개인연금저축은 연 72만 원 한도 내 공제 가능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공제
  • 주택자금공제: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 원 한도

기타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2. 세액공제 주요 항목

  • 기장세액공제: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총 급여의 3% 초과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
  • 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들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