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전환에 따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더불어 기초연금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서 기초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플어 봅니다.
기초연금 정의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자)하는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
-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수급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금액(근로소득공제 등)을 공제한 후 계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주택,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뺀 뒤 소득환산율(5%)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눔
- 산정 예시:(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5%÷12+(실제 월 소득−소득공제)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지급액: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각 267,840원)
-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지원액(지급액)
1. 기준연금액
- 2025년 기준 월 최대 342,510원이 기준연금액입니다.
2. 지급액 결정 방식
① 국민연금 미수급자 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경우
- 기준연금액(342,510원)을 전액 지급합니다.
- 단, 소득인정액(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②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급여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 산식 예시:
- A급여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음수일 경우 0으로 처리합니다.
③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 각자 최대 지급액의 8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1인당 최대 274,010원).
④ 소득·재산이 높거나 특례수급자(직역연금 특례 등)는 기준연금액의 50%만 지급
- 일부 특례수급자(예: 과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 등)는 기준연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2025년: 171,250원).
3. 감액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경우
- 부부 모두 수급 시
- 국민연금 등 타 연금 수급액이 많을 경우
- 특례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참고사항
-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이 늦어져도 소급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합니다.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우리 모두 젊었을 때 소위 3대 보험(국민연금,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착실히 적립하여 기초연금 연금은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양보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