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대상과 금액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정 방식과 납부 의무가 다릅니다.
◈ 건강보험료 납입대상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직원이 있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월 보수월액(월 급여)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이 해당하며,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납부의무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세대 내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
- 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4년 기준 7.09%)을 곱해 산출합니다.
-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점수에 단가(2024년 기준 208.4원)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 소득 5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3가지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포함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경우 월 순소득, 거주 형태(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배기량 및 사용 기간 등을 반영해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단가와 곱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약 6.5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험료 하한 및 상한
-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하한은 19,78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22,340원입니다.
- 상한은 건강보험료 4,240,710원,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시 4,789,9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한 보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시에는 수수료(0.8%, 체크카드는 0.5%)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인의 재산 및 기타 소득 상황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시 불이익
1. 연체료 가산
- 납부기한이 지나면 매일 일정 비율의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1500, 31일 이후부터는 매일 1/3000의 연체료가 부과되며, 최대 5%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2. 보험급여 제한
-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의료비의 70%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다만, 연 소득 및 자산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체납해도 보험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3. 신용도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
-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연간 5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 이로 인해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4. 강제 징수 및 압류 조치
- 체납이 지속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 후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납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완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됩니다.
5. 비자 연장 및 체류 허가 제한 (외국인 대상)
- 외국인 체납자의 경우 비자 연장 및 체류 허가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체납액이 일정 금액(예: 건강보험료 5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 연장 제한이 없습니다.
6. 결손처분 및 장기 체납 문제
- 장기 체납 시 결손처분(채무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며, 대부분은 체납 상태가 지속됩니다.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대상 및 납부 여부
- 가입 대상: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단, 6개월 체류 기간 중 출국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학(D-2)이나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입국 즉시 가입 대상이 되며,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절차: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가입 처리하며,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자동 가입이 되지 않거나 가족 동반 입국 등 세대 단위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나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전자수납, 신용카드 등 다양합니다.
- 보험료 산정: 소득이 파악 가능한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학생은 보험료의 30% 경감 혜택을 받습니다.
- 보험료 체납시 불이익: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비자 연장 등 체류 허가가 제한됩니다.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정보를 공유하여 비자 연장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납입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로 추가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며,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