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 개미들이 많이 늘어난 요즘 큰 개미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아래에 신고 대상, 내용, 벌금 및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신고 대상
-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서 2024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해외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 포함)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도 2023년 6월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코인 보유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법인입니다.
- 해외 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한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국내에 설립된 외국 금융회사의 지점은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포함됩니다.
신고 내용
- 2024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계좌정보 및 잔액 내역을 신고합니다.
-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5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며, 5억 원 초과 시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여러 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경우 해지된 계좌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벌금 및 과태료
- 신고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1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최대 한도는 1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어 단일률 10% 적용 및 최대 한도가 낮아졌습니다.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환율 조회 사이트가 연계되어 있어 환율 계산이 편리합니다.
- 신고는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먼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과 잔액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 후 ‘해외금융계좌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해당 연도 말일 기준 계좌 잔액과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 개설 국가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환율 조회 기능이 연계되어 있어 원화 환산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완료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증명서류(해외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 또는 거래내역서)
- 계좌 개설 및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계좌 개설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계좌 관련 명세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사항
- 서류는 신고 시 직접 제출하지 않고, 신고서에 기재하는 정보의 근거 자료로 보관하며, 국세청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신고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공식 문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후 국세청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과 서류 보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4년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모든 관련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1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도 포함되므로 코인 보유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절차를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나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날이 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