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서학개미

늦깨거북이 2025. 5. 9. 04:10

개인 해외주식 투자가가 작년 국내 주식시장 침체와 미국 주식시장 활황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5월은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

  • 2024년(전년도) 부동산, 국내외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또는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특히 국외주식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3년 8만6천명에서 2024년 11만6천명으로 약 3만명 증가했습니다.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장외거래한 소액 주주 등입니다.

신고 기간

  • 2024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 또는 '연간 거래 보고서'를 참고해 신고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증권사에서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신고 후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지로 고지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 2일과 8월 4일에 나눠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양도소득금액이 1인당 25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하며, 250만 원 이하 수익은 기본공제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고, 미납 시에는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도일 환율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손익 통산이 가능하지만 국내주식 손실과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서학개미는 2024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자료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고,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또는 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납부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지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