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의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는 고객이 앱 내에서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고객센터 유선 접수만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의 고객센터 메뉴에서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
- 신청 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 간 이체, 케이뱅크에서 타행 계좌로 이체, 그리고 케이뱅크 오픈뱅킹을 통한 타행 계좌 간 이체 등 다양합니다.
- 반환은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 반환은 기존처럼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후에는 앱을 통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반환 결과가 확정되면 알림톡으로 안내받습니다.
기존 방식과의 차이
- 기존에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고객센터 유선 접수로만 가능해 절차가 번거로웠으나, 이번 서비스는 앱 내에서 직접 신청과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며, 건당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및 조건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편송금 계정 간 송금 등 실지명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s://kmrs.kdic.or.kr/ko/index.do)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로는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송금일시, 수수료 확인 가능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공동인증서와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 방문 신청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이체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채권 매입)을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인합니다.
-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 수취인이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 회수 완료 후 회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4. 유의사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반환지원 대상 여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심사합니다.
- 반환지원 비용(우편료, SMS 안내 비용 등)은 회수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법적 절차까지 진행될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케이뱅크의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는 고객이 실수로 송금한 돈을 빠르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대의 일환입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앱 서비스는 다른 전체 은행으로 확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