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하게 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2020년 5월 26일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안이 2024년 1월 16일 공포되어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1.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의 피해를 구제하고,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은 국가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초기에는 사할린동포 1세(본인), 배우자, 장애자녀,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4년 개정으로 동반 가족의 범위가 ‘직계비속 1명’에서 ‘모든 직계비속’(자녀 모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만약 사망 등으로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인정합니다.
3. 지원 내용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귀국에 필요한 운임, 초기 정착비, 거주비, 생활시설 관련 비용, 임대주택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4. 실태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 정부는 2년마다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의 정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및 선정
- 지원 신청 절차와 선정 기준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신설, 지원 여부 결정 결과 통지, 입국신고 의무, 사망 신고 의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귀국 지원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귀국 절차를 지원합니다. 귀국에 필요한 운임, 초기 정착비, 거주비, 생활시설 관련 비용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정착 지원
귀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공, 생활비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
사할린동포의 역사적 피해를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사할린동포의 피해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후손들에게도 그 의미를 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할린동포 1세, 배우자, 장애자녀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직계비속(자녀)과 그 배우자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가족이 함께 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정부는 사할린동포와 가족의 생활여건을 2년마다 실태조사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갱정법 시행 후 가족이 많은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지원을 동반가족 전체에 적용합니다.
- 기존에는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할 수 있는 동반가족이 ‘배우자와 직계비속 1명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되어,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만 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직계비속 1명’에서 ‘직계비속 전체’로 동반가족 범위가 확대되어, 사할린동포가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할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많은 경우에도 모든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인정되어 동일하게 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가족 구성원 수에 맞는 주택을 배정합니다.
- 임대주택은 기존 사할린동포 입주 단지와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배정하며, 입주 희망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주거지를 배정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122가구, 총 210명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LH는 가족 규모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은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 등 사할린동포 전용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며, 임대료와 보증금은 정부 주거급여로 지원됩니다.
- 가족이 많을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이 배정되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정된 법에 아직 남아있는 문제
- 2024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안은 동반가족 범위를 자녀 전체로 확대하여, 사할린동포가 자녀 모두와 함께 영주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그러나 사할린동포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2세)는 여전히 영주귀국 대상에 미 포함되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요약해 보며는...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사할린동포와 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개정으로 동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사각지대는 남아 있습니다.
▷ 개정법으로 그간 같은 형제 중 1명만 동반가족으로 올 수 있었던 모순된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경우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큰 모순과 결함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 보완 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 통과되어 한 어린 사할린 동포들에게 형평성에 맞고 완전한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