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된 이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시장 투명성: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정보가 투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정보를 공개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료 과다 요구나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임차인 권익 보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계약 정보를 신고함으로써 임차인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불리한 계약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실거래 정보 공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실거래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전체 계약의 약 30%만이 공개되었습니다. 신고제를 통해 나머지 70%의 거래 내용도 공개되어 시장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화 시행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는 계약 대상 신고 의무화가 예정되었으나, 계도 기간이 다시 연장되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상 및 기준
- 대상: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기존 전입자도 전월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며,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의 대상으로 국적에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 신고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본.
-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
과태료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도 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월세 미신고 시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당사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응 전략
- 계약 체결 시 신고 준비: 계약 체결 후 신고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과태료를 피합니다.
- 온라인 신고 활용: 온라인 신고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 계약 갱신 시 신고: 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각각의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이므로 기간 내 신고하여 과태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